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6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불가피한 상황에서 치료 등의 목적으로 위 약물을 주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원이 망인이 적시에 화상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건강배려의무 중 악화방지조치의무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이 정하는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망
업인력이부족하여 원고가 1차 발병 후 허용된 병가조차 제대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
에 도달하였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는 정신병의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제반 언행을 고려해 볼 때 정신질환에서 연유된 망상장애가 의심되고, 그로 인해 교수의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