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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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6.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제1 내지 3항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약어 정리를 하였고, ‘보건조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 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6 내 지 24 기재 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 조 제1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5 기재 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 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계 사용의 점), 각 산업안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
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9조[범죄사실 8. 가. 1)항(2021고합425호) 및 범죄사실 8. 다. 1) 서)항(2021고합513호)의 각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은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
생체역학적 원인, 특히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과격한 근육작업으로 허리에 과도한 힘이 가중됨으로써 기인된다고 할 수 있음. -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항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
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있다면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탄광의 채굴 등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5항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될 수 있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의 다음 호에 해당될 수 있음[2. 하루에
는 점, ○○○○○○연구원의 동일노출그룹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일부 검출된 디클로로메탄의 양은 1일 4.8294ppm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2018. 7.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에서 정하는 디클로로메탄의 노출기준(1시간 당 50ppm)에 비추어 그 노출수준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