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32026. 5. 21.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디케○○○테크:

수원고등법원 2025나127482026. 5. 14.
손해배상(산)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6조),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1조). 또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한 전기공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병합), 2026고단189(병합)2026. 4. 17.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492026. 1. 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인천지방법원 202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2025. 2. 2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피고인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ㅇ 피고인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ㅇ 피고인 3 회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72942025. 5. 15.
손해배상(산)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굴착, 채석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2025. 2. 21.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 제63조, 제168조, 제169조는 근로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등을 시행할 의무를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2025. 8. 2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다. 피고인 회사:산업안전보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2025. 9. 23.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형 법 제30조(근로자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812025. 8. 29.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1]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

창원지법 2024노25132025. 6. 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

대법원 2025도44282025. 8. 14.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2024. 4. 4.
[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한국중부발전, 금호건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불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J: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202024. 2. 1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2024. 4. 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용품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6442024. 4. 1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1.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2024. 8. 2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2024. 8. 27.
[형사]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회사 및 그 회사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등 위반죄 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 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2024. 9. 1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을 피해자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