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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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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3.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2>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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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2025. 8. 21.
사고사망만인율통보처분취소

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312010. 6. 22.
손해배상(기)

악성중피종에 걸린 사람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 될 것이다. 라. 우리나라 및 타국의 규제현황 (1) 우리나라의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31,1204482010. 6. 22.
손해배상(기) : 항소

종에 걸린 사람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 될 것이다. 라. 우리나라 및 타국의 규제현황 (1) 우리나라의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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