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2>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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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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