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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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9조 [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리프트와 같은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경우 화물반입구에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
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각 형법 제268
8조,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의2, 제34조의4 제1항 다. 피고인 김□△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4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조◇○, 최■, 류○♣, 주식회사 ◇◐◐♤☆☆☆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