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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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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3.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57432019. 11. 8.
손해배상(기)

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9조 [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리프트와 같은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경우 화물반입구에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

광주지방법원 2013노22172014. 2. 19.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2013. 9. 30.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각 형법 제268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0362011. 3. 2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8조,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의2, 제34조의4 제1항 다. 피고인 김□△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4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조◇○, 최■, 류○♣, 주식회사 ◇◐◐♤☆☆☆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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