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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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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32026. 5. 21.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병합), 2026고단189(병합)2026. 4. 17.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492026. 1. 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

인천지방법원 202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2025. 2. 2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고인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ㅇ 피고인 3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2025. 2. 21.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G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H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2025. 8. 2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피고인 B: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다. 피고인 회사: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2025. 9. 23.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형 법 제30조(근로자파견대상 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812025. 8. 29.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1]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창원지법 2024노25132025. 6. 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2024. 4. 4.
[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전측정동영상 1. 각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한국중부발전, 금호건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불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J: 산업안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202024. 2. 1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반내용, 수시안전보건감독 개선조치 결과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2024. 4. 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사

, 조직도, 주조반 근로자명부, 기계목록, 2022년 안전용품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6442024. 4. 1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2024. 8. 27.
[형사]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회사 및 그 회사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2호,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산업재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2024. 9. 1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을 피해자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대법원 2023도146742024. 11. 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232023. 3. 2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 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서ㅇ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 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 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2023. 4. 2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242023. 7. 20.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자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