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벌칙)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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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8. 18. 시행현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5 호) 및 범죄사실 8. 다. 1) 서)항(2021고합513호)의 각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은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 의 점) 라. 피고인 F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피고인 C의 위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
)항(2021고합425호) 및 범죄사실 8. 다. 1) 서)항(2021고합513호)의 각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은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6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피고인 3의 위 각 작업계획서 미
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 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 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