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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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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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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112025. 2.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헌재 2009. 5. 28. 2007헌가18; 헌재 2020. 8. 28. 2019헌마1430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모두 위 개정 연혁 범위 내의 것들로, 이하

대법원 2023도123162023. 12. 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

대법원 2020도91882022. 7. 14.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60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손익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 ‘근로자’의 핵심적 표지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가 보호대상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사람)”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보다 보호대상을 확대했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시행된 관련 법령으로서 직접 적용될수는 없더라도 그와 같

대법원 2020도39962021. 9. 30.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도129862021. 4.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7헌바1662017. 10. 2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1.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1호 중 제23조 제3항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형벌인지 여부(소극)2.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 중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182009. 5. 28.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소이자 인간 존엄성 보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의 생명윤 인, 근로능력의 유지·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하여 산입법

대구지법 2006고정36712007. 2. 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내지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에 근로자 외에 근로자가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도88752006. 1. 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소 자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구지방법원 2006노17622006. 11. 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연성 분진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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