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 (허가의 취소등)
제36조 (허가의 취소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ㆍ제19조ㆍ제2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게 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청문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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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87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588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 3. 8.까지 비자 자격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소요되는 실비성 비용을 구직자로부터 선금으로 수취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라 사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
지 1개월(직업정보제공에서의 구인·구직 부분에 한함)법적근거 및 조문내용1. 직업안정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직업정보제공사업 2) 법 제25조(준수 사항)를 위반한 경우 : 1차 위반 라.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다음
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허위이다’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와 함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살펴본 후, 원고가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단된다. 더구나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이론이 판례를 통하여 쌓여 있지도 않다. (다)한편, 직업안정법 제36조는 근로자공급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취소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근로자공급사업등의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하여 어느 정도 명확
가. 해외취업자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외에직업안정법 제5조 제1항 및제16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나. 직업안정법 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동일한 취업사기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