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787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588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 3. 8.까지 비자 자격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소요되는 실비성 비용을 구직자로부터 선금으로 수취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라 사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
지 1개월(직업정보제공에서의 구인·구직 부분에 한함)법적근거 및 조문내용1. 직업안정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직업정보제공사업 2) 법 제25조(준수 사항)를 위반한 경우 : 1차 위반 라.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다음
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허위이다’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와 함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살펴본 후, 원고가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단된다. 더구나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이론이 판례를 통하여 쌓여 있지도 않다. (다)한편, 직업안정법 제36조는 근로자공급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취소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근로자공급사업등의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하여 어느 정도 명확
가. 해외취업자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외에직업안정법 제5조 제1항 및제16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나. 직업안정법 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동일한 취업사기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