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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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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5조 (허가 또는 신고사업의 폐지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허가 또는 신고사업의 폐지신고)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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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588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10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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