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글씨 크기

직업안정법 제35조 (허가 또는 신고사업의 폐지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허가 또는 신고사업의 폐지신고)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