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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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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8조 (근로자의 모집)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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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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