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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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8조 (근로자의 모집)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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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588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135호, 1989. 6. 16. 일부개정, 1989. 10.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1952호, 1967. 3. 30. 전부개정, 1967. 3.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9472020. 2. 13.
사업정지처분취소
1차 위반 라.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을 제18호증).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직업안정법 제28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는 업체명과 성명을 표시하였고, 허위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구인광고 등록자가 등록한 자료로 등록하고 있다. 원고가 구인자의 ‘업체명
헌법재판소 2011헌마48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허위의 구인광고에 해당하려면 구인광고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구직자를 구인정보 등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이끌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광고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사소하여 구직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