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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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1조 (겸업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겸업금지) 음식점영업ㆍ숙박업ㆍ고물상ㆍ전당포ㆍ대금업ㆍ환금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없다.<개정 1982ㆍ4ㆍ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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