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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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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7조 (직원의 임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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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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