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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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7조 (직원의 임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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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