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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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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6조 (설립등기)

제4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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