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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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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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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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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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