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6조 (이사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이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