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조 (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ㆍ9ㆍ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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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통칭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가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1998. 9. 17. 법률 제5566호로 개정되어 1998. 10. 1. 시행된 것)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 제5조에 의하면,
보험 보험관계 성립 및 책임부담 가)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조 및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고용보험법 제5조,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7조, 구 산재보험법 제7조, 제5조).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고(구 고용보험법 제60조, 제61조, 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68조
법 제5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구 산재보험법 제7조, 제5조,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7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고(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68조, 제61조구 고용보험법 제60조, 구 고용보험법 제65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법(2006. 12. 28. 법률 제8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등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에 관 하여 근로기준
고용보험법규상 고용보험료를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하기 위한 요건의 해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