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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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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위원회)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202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고등법원 2014누6365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통칭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041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

대법원 2011두67452014. 2. 1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가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615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 처분

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1998. 9. 17. 법률 제5566호로 개정되어 1998. 10. 1. 시행된 것)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 제5조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10누269662011. 2. 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 보험관계 성립 및 책임부담 가)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조 및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제5조,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7조, 구 산재보험법 제7조, 제5조).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고(구 고용보험법 제60조, 제61조, 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68조

춘천지방법원 2008구합1748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법 제5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구 산재보험법 제7조, 제5조,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7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고(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68조, 제61조구 고용보험법 제60조, 구 고용보험법 제65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668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법(2006. 12. 28. 법률 제8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등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에 관 하여 근로기준

광주지법 2007구합31762007. 12. 1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규상 고용보험료를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하기 위한 요건의 해석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