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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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련되어 있으며, 실업자의 재취업 내지 구직활동을 돕고 실업자의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고용보험법 제37조) 역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
, 재취업노력의 인정기준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 실업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수급권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38조,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3호 및 제4호 등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
바와 같고, 고용보험법 제59조에서는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지급유예의 대상을 구직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조기재취업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구직급여 지급유예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한 ’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