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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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6조 (업무의 대행)
제36조(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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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566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5514호, 1998. 2. 20.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