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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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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6조 (업무의 대행)

제36조(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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