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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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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1.1.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7.21,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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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6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취소

자격을 취득하고(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원고는 사업주인 ○○○○○○와의 고용관계를 2018. 8. 31. 종료하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92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불인정처분취소

자격을 취득하고(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2) 원고와 ○○○ 사이의 고용관계는 2015. 2. 28.에 종료되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433
직장가입상실 취소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자격상실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67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 제19조의5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신고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 규정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7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선고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수리행위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

울산지법 2013구합28402014. 4. 24.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8872009. 9. 11.
거부처분취소및실업급여수급지위확인

이직일이 ‘2008. 5. 19.’이라는 이유로, 2009. 1. 22. 원고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을 소외 회사가 폐업한 다음날(고용보험법 제14조 제3호)인 ‘2008. 12. 17.’로 정정하지 않고, 상실사유만을 ‘개인사정으로 퇴사’에서 ‘부당해고’로 정정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이직 전 3월 간 평균임금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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