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0.5.26, 2021.1.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7.21,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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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0895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048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이"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의 득실 자체가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
고 할 수 없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
은 "심사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이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의 확인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의 득실 자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는 1955. 8. 17. 생으로서 65세가 된 2020. 8. 17. 전에 ㅇㅇ로부터 채용 통보를 받아 그 시점부터 ㅇㅇ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정정되어야 하는데도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되지 않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확인에 관하여 처분에 준하는 각종 이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이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피고의 확인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의 득
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바(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
하가 되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을 제8호증 제5쪽, 2019. 6. 18.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 제13쪽 참조). (나)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취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자들을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하여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은 2015. 3. 28.이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15. 4. 22.로 신고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