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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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8조 (양벌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8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7429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315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