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7조 (양벌규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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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9315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 청구인 김○○가 이를 직접 날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는 찾기 어렵다. 다. 청구인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11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에 대
.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체적 판단 및 양형이유 증거관계를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체적 판단 및 양형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다. 피고인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 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B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판시 제 1.의 나.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