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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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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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삭제 <200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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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7048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122025. 5. 30.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대구고등법원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 인정사실 1) '○○○○○○'는 소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