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장해급여)
제9조의5(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9ㆍ4ㆍ1>
③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2년분, 3년분 또는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④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개정 1993ㆍ12ㆍ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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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64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3.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4111호, 1989. 4. 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631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7. 1. 시행
- 법률 제3467호, 1981. 12. 17.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02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7. 12. 19.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광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적용한 잘못이 있고, 비뇨기과 장해상태및 정도에 관하여도 주치의 소견과 감정인 소견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나.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5. 1. 대통령령 제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
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후문은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종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유족임에도 정작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후문에서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근로자의 유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
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
진단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시행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1]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망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기 1)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 규정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
같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을 살펴본다. 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 규정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 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 및 망인들의 장해등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을 살펴본다. 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 규정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장해등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을 살펴본다. 1)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 규정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구체적 판단 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에 관하여 (1) 망인이 1984. 1. 6.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