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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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는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보험급여액에서 제외한다’고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아직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에 ‘실제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및 위 사고의 정도나 장해 상태에 부합하는 보험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 징수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 때)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조항인바,
인 3년이 경과하여 그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공단 또는「의료급여법」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2007. 12. 28. 20l 석유통을 들고 석유난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1.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재심사청구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