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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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009. 2. 26. 선고 2008다68562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참조).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9조가 정한 대체 지급 절차를 거쳐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상당을 구상금으로는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제4호),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제5호)를 각 들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익은 원고의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에게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의 휴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인력손실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얻는 이익에 관한 것
액을 구상 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 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9억 원을 지급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9조(수급권자의 대위)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7. 3.부터 2017. 10. 31.까지 발생한 간병급여 3,32
합의에서 합의금을 ○○○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급방법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합의를 이행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산재보험법 제89조에서 규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재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사업주의 대위는 간병급여 사유가 발생해야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을 것임이 확실하고 예견가능한 상황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한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고의 구상금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상법 제682조, 민법 제481조, 산재보험법 제89조의 대위에 기한 청구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항변 등(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권리 대위 불가 주장,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었는데,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있어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 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
하므로, 설령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망인 유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장해 급여를 제외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권리 및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의한 원고의 보험급여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조정금액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장해급여 제외)를 지급받을 수 있
산재신고 및 처리요구와 일체의 민, 형사상소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라. ○○○○○는 2013. 12. 30. 피고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 2. ○○○○○에 유족보상일시금 201,428,560 원, 장의비 13,051,700원을 지급하였다. ○○○○○는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