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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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7행부터 제7면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
법리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중 제3자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된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등)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G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보험금여를 지급함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G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참가인에게 위 요양급여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어 이 사건의 결론은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손해 : 37,153,148원(46,441,435원 × 0.8)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운반·하역작업과 교량 및 구조물 건설공사작업을 피고 2와 소외 1 회사가 분할하여 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2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일 뿐 피고 1이 독자적인 책임 하에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
,104원(= 43,394,560원 × 90%)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1)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 구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근로복지공단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신속한 보상을 지체하여 제3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한 이후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가 정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요양급여, 장례비 및 유족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권의
근로자이거나 노무도급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피고 2의 주장 피고 2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피고 1이 독자적인 책임 하에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였으
항목 사이에서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피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