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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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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5.20, 2018.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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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02026. 5. 28.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 76,769,810원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2025. 5. 19.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76,769,810원을 징수하고, 산재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1호, 제44조에 따라 3개월의 진료제한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2,794,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172025. 1. 2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023. 2. 8. 원고에게 원고가 D로부터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2,139,280원을, 요양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315,66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기지급 휴업급여 9,114,320원 중 2,139,280원, 기지급 요양급여 315,660원의 합계 2,454,940원을 부당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5562025. 7. 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692024. 8. 2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야 한다. 사) 한편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급여 환수처분에 관하여 무조건적인 환수를 부정하였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일응 기속행위로 보이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25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건보급여액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52729
장해등급결정처분등취소

해등급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만 그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이 볼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의무규정인바 적어도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원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부산고등법원 2023누2069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의료법상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더라도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의료인에 의하여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에 따른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 위반행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09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2935
요양승인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2492
장해급여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취소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48,893,68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이 사건 취소처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693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청구

하는 이 사건 처분은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57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과정에 있었던 피고의 착오는 피고 담당직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있는 경우”를 부당이득 징수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274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족급여 및 장의비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868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구고등법원 2022누5305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이 사건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발생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67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5. 소외 ○○○과 재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2022. 4.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원고에게 수급권 상실 이후 거짓으로 수령한 보험급여 중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47,085,150원(2019년 4월분부터 2022년 3월분까지의 유족연금)의 배액인 94,17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537
압류처분취소

2009. 5.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2018. 11. 9.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 2018. 11.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30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갑 제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295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등의 절차를 거쳐 2022. 2.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기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인 111,833,680원(= 55,916,840원 × 2)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제1호증,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

대법원 2021다2416182022. 3. 24.
구상금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