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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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049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3) 청구권의 소멸 및 지급 제한 등의 규정 법 제58조,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사유를 정하고 있고, 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8조는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사유 및 범위를, 법 제120조 및 시행령 제119조는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사유 및 범위를 각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에서 청구권의 소멸, 장애,
아야 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자체로써 곧바로 망인의 최초 상병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급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개
, 이때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3항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