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기금의 용도)
제81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1.12.31>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7.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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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049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위 장해를 반영한 고인의 최종 장해 등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산재보험법 제81조 제2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이 생전에 우측 고관절 부위 장해에
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다. [① 피재근로자인 망 소외 1 및 그 배우자인 망 소외 2의 사망 당시, 장해급여 지급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 보험급여)는 장해급여 지급요건의 충족에 따라 원수급자인 피재근로자에게 이미 마땅히 지급되어야 했지만, 그 사망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
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규정 체계, 산재보험법 제81조 문언 등에 비추어 보아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정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4]은 유족이 독자적 권리로서 그 수급권 자체를 새롭게 취득하는 성격의 권리가 아니고,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수급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가 사망 후 그 유족이 구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참조), 미지급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1조에 따라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2, 4항만을 준용할 뿐 제3항은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있지도 않은 수급권자의 사망을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결국 망 소외 1이 2014. 12. 7.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소외 2가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소외 2가 2018. 12. 17.
로 종료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망 ○○○○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을 승계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81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은 2022. 4. 16.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인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망인의요양급여청구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인 원고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이 F2(중등도장해)로 악화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의지급을 청구하였다. 1054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42
재보험법에 정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유족의 보험급여 및 위로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81조,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라)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판단의 기초가 되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폐기능 검사
불가능하므로, 개정 산재보험법에 정한 진폐정밀진단은 해당 근로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봄이 타당하다. 다) 산재보험법 제8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제1항),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험급여 청구를일률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산재보험법 제8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제1항),
불가능하므로, 개정산재보험법에 정한 진폐정밀진단은 해당 근로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개정 산재보험법 제8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제1항), 이
에 개정 산재보험법에 정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유족의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위 산재보험법 제81조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라) 피고는, 사망에 이르러 상태가 위중해진 근로자의 심폐기능은 악화될 수밖에없으므로, 고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사망 직전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