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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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취지 및 여기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및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상당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 지급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장해급여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 등을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
따라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여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하면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급받았다. 마.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1. 13. 산재보험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를 이 사건 보험금 98,763,820원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① 산재보험급여 장의비의 최저금액인 10,061,800원에서 이
피고는 2021. 1. 19. 원고가 ○○○○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장애상실수익31,080,17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80조, 제84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52,409,340원 중31,080,1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등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따라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과 휴업급여 간의 조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피고는 그 받은 금품의 가액의 한도 안에
서 2017. 11. 13.을 최종 지급일로 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요양급여 7,065,250원, 장의비 14,531,690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일시금 199,895,332원으로 환산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가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다. 이는 수
후인 2017. 2. 12.부터 2017. 7. 2.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3.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간병급여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받은 사정을 들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피고는 그 지급받은 금품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