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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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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 (수급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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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7다820592010. 5. 13.
구상금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06두156222007. 2. 8.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경우, 제3자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이를 지급한 보험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보험급여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5다284262006. 2. 9.
구상금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가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재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6누6842006. 9. 19.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명한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대체지급된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부산고등법원 2004나167922005. 4. 28.
구상금

고 봄이 타당하다. 즉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취지는 위와 같이 재구상이 이루어질 경우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

헌법재판소 2002헌바522004. 11.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1.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2.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최고보상기준금액 부분에 한하여)과 장의비의 최고금액을 규정한 제45조(최고금액 부분에 한하여, 이하 위 두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623222002. 3. 21.
구상금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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