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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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4건
양이 필요하다는 추가상병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4. 12. 6. 원고에게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49조에서 정한 요양 중인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
위적 청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 여부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의 추가상병 심사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신청내용만으로 이러한 사정이 확인될 뿐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쟁점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202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제49조에서 정하는추가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2018. 4. 23. 위루관교환술을 받은 직후
가 구체적인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규정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또는’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는 위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서 정한 공단이 정하는 질병으로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제1호),‘소음성 난청’(제2호),‘ 석면폐증’(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정 제1331호,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는 위 시행규칙 제7조 제6호에서 정한 공단이 정하는 질병으로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제1호), ‘소음성 난청’(제2호),‘ 석면폐증’(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요추 3-5번고정술’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병 내지 악화된 질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1)에서 정한 요양급여 대상인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을 의미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요양급여를신청할 수 있는 추가상병은 추가로 발견된 업무상 질병(산재보험법 제49조 제1호) 또는 업무상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같은 조 제2호)을 의미한다. 산재보험법과 관련 법령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질병’의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국립국어원 표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고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추가 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업무상의 재해로요양 중인 근로자’가“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작업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기질성 인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6. 1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22. ‘제2사고 이전에 이미 두부의 외상이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3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내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확인되어 만성 통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과거 근무력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합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