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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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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0217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7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구 산재보험법 제47조, 제48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656
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2. 3.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위해 ○○○○의원에서○○○병원으로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피고에게 의료기관 변경요양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2. 3. 15.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상병으로서 수술적 치료를한다고 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2022. 12. 9.
구상금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57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

서울고등법원 2019누6313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1) 피고가 2017. 12.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전원요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광주고등법원 2019누12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요추 2-3번 고정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08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석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 원고는 좌안의 실명 상태 외에 복시 증상으로 두통·현기증 등을 겪고 있는바, 원고의 위 우안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별표 5] 1. 다. 1)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준용등급 제12급이 인정되어야 하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375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한 후 4년분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으로 109,012,176원을 산출하였으나, 원고가 1987. 4. 2.경 지급받은 민사 합의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보고, 위 민사 합의금 1억 1,000만 원 중 일실수입에 대한 합의금으로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2누103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업급여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산재법 제36조 제6항에 따라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산재법 제48조 제1항 해당 부분이 무효인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조항이 상위법령인 산재법 제51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재요양 대상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차별하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812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1. 7. 1.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승인된 상병(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전원 요양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5952011. 6.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신청에 따른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되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954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라. 판단 (1) 원고의 기관지 천식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상병인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동 시행령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

대법원 2008다131042009. 5. 21.
양수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07나123262008. 1. 31.
양수금

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한 상속분을 각 상속인들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대법원 2008다609332008. 11. 13.
구상금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두17912008. 3. 27.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두120912008. 2. 1.
유족급여및장의비조정지급처분취소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 및 근로복지공단이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대법원 2007두42542008. 7. 24.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9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는 2004. 4. 13.부터 2006. 9.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피고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대법원 2005두75012007. 6. 15.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게 된 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 및 위 소멸 범위의 판단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