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의2 (후유증상의 진료)
제45조의2(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신설(구 산재법 제38조 제1항 제3의2호), 유족급여 확대(같은 법 제43조 내지 제43조의4), 후유증상 진료제도 도입(같은 법 제45조의2) 등으로 보험급여의 폭이 확대되었고, 휴업급여 등의 최저기준 인상(같은 법 제41조 제3항 참조) 등으로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확충된 바 있다. (3)전부개정산재법(법률제8694호)은경제사회
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 및 제1기 산재보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진료를 산재환자에게 행한다. 제4조 ① 이 사건 병원이 산재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적법한 요양 또는 후유증상진료에 한하여 피고는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노동능력상실율을 29%로 보고 있는 사실(2006. 4. 24.자 진단서), 원고는 요양급여에 따른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른 후유증상 진료대상자로 결정되어 2006. 9. 7.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