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4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43조의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제42조제6항ㆍ제43조제2항(遺族補償一時金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제1항의 경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한 2006. 5. 4. 당시 적용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은 ‘제42조제6항·제43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 간병급여제도 신설(구 산재법 제38조 제1항 제3의2호), 유족급여 확대(같은 법 제43조 내지 제43조의4), 후유증상 진료제도 도입(같은 법 제45조의2) 등으로 보험급여의 폭이 확대되었고, 휴업급여 등의 최저기준 인상(같은 법 제41조 제3항 참조) 등으로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확충된 바 있다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아들인 원고는"을 "아들로서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수급권자인 원고는"으로 고쳐 쓰고, (2) 5면 14행의 "않는다"의 뒷부분에 "[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이 노조지부장으로서 직원의 고충사항을 듣거나 야간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은 "제42조 제6항·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 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
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6조는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
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재보험법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의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의 승계인 및 그 보험급여의 미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수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