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보고등)
제32조(보고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1981ㆍ4ㆍ8, 1983ㆍ12ㆍ31>
②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27>
③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을 잃은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045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64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3. 12. 27. 시행
- 법률 제3713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될 수 없고, 재해와 망인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 즉 일실수익의 손해에 한하여 이를 대위할 수 있다. ③ 동법 제32조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규정일 뿐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