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징수금의 독촉)
제27조(징수금의 독촉)
①노동청장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0.12.31, 1973ㆍ3ㆍ13>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적어도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7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청장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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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3818호, 1986. 5. 9. 일부개정, 1986. 7.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607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3. 13.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은 쇠지렛대(1.5kg)를1일 10회 사용한다고 진술함 ○ 기타 조사내용(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자재수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6/7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7.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4조의2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
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국세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일부인데 위 지방사무소들은 소외회사가 위 산재보험료들을 체납하였다 하여 1979.1.30부터 1982.11.2.까지 사이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6.5.9. 법률 제3818호로 개정되기 전이 법률) 제27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 제51조에 의한 채권 도는 무체재산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위 출자증권들을 압류하고 소외 건설공제조
압류하였고 또한 위 옥전산업이 1978년 및 197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금 1,649,475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1979.1.27. 및 1980.11.17.자로 역시 위 출자전좌를 압류하였으므로 위 출자전좌의 매각대금이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