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제25조의3(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제24조의2,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3. 제25조제 2 항ㆍ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64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3.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3818호, 1986. 5. 9. 일부개정, 198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상근로계수 (2000. 6. 30. 노동부고시 제2000-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할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통상근로계수 : 73/100 2. 시행일
'일병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4항과 위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3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대한 예외로 통상근로계수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행정상 제재)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적용대상근로자의 임금총액 금 259,512,510×33/1000-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보험료 금 2,706,46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 3 규정에 의한 가산금 585,740원을 각 부과하고, 1988년분은 사업종류를 건설업 중 일반건설공사(사업종류 번호400)로, 사업의 세목은 기계장치공사(사업세목 번호 4003)로 보고 일반건설공사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1984년부터 소급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25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1984년, 1985년, 1986년 위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1987년 개산보험료부족액 등 합계 38,332,
450원 (확정임금총액 금 272,908,590원 X33/1,000-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보험료 금 4,767,5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가산금 423,840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943,475원(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X7/10,000X318일)을 각 부과하고,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