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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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64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3. 12. 27. 시행
- 법률 제3818호, 1986. 5. 9. 일부개정, 1986. 7.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302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7. 12. 19.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겸직금지의무에 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H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위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B는 2010년 이전에 이미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 5,000주(지분비율 33.33%)를 양수하여 2018년경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7.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4조의2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
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산재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 제6조, 제21조 제2항에 의거, 산재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② 원고의 장해상태가 단순히 호전되었을뿐, 원고가 애초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바 없다.
보험 처리절차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면, 피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지급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이므로, 부칙(제8694호, 2007. 12. 14.) 제6조,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재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다. 2)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장해등급을 재결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제6조,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제59조의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 시행 이전에 장해 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철회 법리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결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항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은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이므로, 부칙(2007. 12. 14.) 제6조,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재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다. ② 설령 직권으로 취소 또는
술조서 1. 공단내부자료 현황 압수물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1조 제3항(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의 점),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개인정보 부당 사용의
1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된 근로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서류를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2급 5호로 하는 내용의 장해보상 연금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온 이상, 산재법 부칙 제6조,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재법 제59조의 재판정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고, 종전에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법 제59조의 재판정 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최종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 중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사업개시신고 외에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사업주가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받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을 개시하면서 중건설공사인 터널신설공사도 일반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터널신설공사를 포함한 사업개시신고만을 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 태만을 이유로 보험급여액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업을 보험요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으로 본 사례
자가인쇄시설을 갖춘 출판업자가 인쇄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사업의 결정기준
하여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한편 위 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사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고시 (노동부고시 제85-47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지지대,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회전원판이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