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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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7조 (임원의 임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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