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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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 (부정이득의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의2(부정이득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81ㆍ4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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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현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92구328091993. 4. 29.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
위의 보고 및 증명을 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60,765,940원을 산재법 제14조의 2,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징수하는 결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징수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성빌딩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는 오성빌딩
대법원 87누11021988. 5. 24.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취소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의 전치요건 나. 노동부장관의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의 성격
서울고법 83구6511984. 4. 25.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사료등 판매회사의 지역판매 책임자의 업무범위 2. 사고경위를 약간 다르게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부당이득 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