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벌칙)
제127조(벌칙)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③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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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2015. 1. 16. 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실질적인 철거공사는 ○○○이 진행하였다. 라) 원고 및 ○○○, ○○○은 피고의 수사의뢰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제1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2017. 3. 17. 각각 범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상병연금, 요양급여로 총 479,449,9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 적용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1) ○ 수사결과 및 의견 ① 원고 상대 수사 ㉮ 2012년부터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샤시, 지붕공사)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령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
법 제21조 제3항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은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 것이 외
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 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단내부자료 현황 압수물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1조 제3항(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의 점),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개
119조 등),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제127조),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적, 형사적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에도 더 나아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서 환수함에 있어 그
119조 등),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127조).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적, 형사적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에도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급여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