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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벌칙)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③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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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인천지방법원 10만원을120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821, 3071(병합)2020. 5. 28.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433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급 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2015. 1. 16. 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실질적인 철거공사는 ○○○이 진행하였다. 라) 원고 및 ○○○, ○○○은 피고의 수사의뢰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제1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2017. 3. 17. 각각 범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7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상병연금, 요양급여로 총 479,449,9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 적용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1) ○ 수사결과 및 의견 ① 원고 상대 수사 ㉮ 2012년부터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샤시, 지붕공사)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

대법원 2013도130702015. 7.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8092014. 11. 28.
사망한 형 명의의 수급계좌 변경하여 5년간 장해연금 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령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

울산지방법원 2012노8042013. 10. 11.
[형사] 공단 내부자료를 노무법인에 전달해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 무죄 및 선고유예 선고

법 제21조 제3항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은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 것이 외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1142013. 8. 14.
가. 사기, 2013고단1726(병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 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51072012. 11. 8.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단내부자료 현황 압수물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1조 제3항(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의 점),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개

대전고등법원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119조 등),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제127조),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적, 형사적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에도 더 나아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서 환수함에 있어 그

대전지방법원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119조 등),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127조).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적, 형사적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에도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급여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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