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4>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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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
의 각 기재, 이 사건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근무자인 고인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이 없었을 뿐더러,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당해 사업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30.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7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대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의
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얻은 경우에 비 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및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
소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1조, 제122조의 규정 및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99 판결은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하였다. -해외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공단에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기 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도
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이상 관련 법령 적용을 위한 근로자성 판단은 ○○○○○○과의 관계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1조, 제122조의 규정 및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99 판결은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 같은 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구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산재
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망인은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에 따른 보험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에 대한 복무관리, 인사 및 노무관리는 이사건 회사 본사가 아닌 이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 출장을 간 근로자라기보다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규정된 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해 사전에 피고에게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망인
. 4. 15. '망인의 심근경색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의 해외파견자로서 위 조항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안의 쟁점은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인 바, 피고는 ○○○○○가 해외파견자인 망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망인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근로의
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