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0.6.4>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서울행정법원 사건2023구합883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을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입 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5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81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에도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 등이 관장하고 있었고, 사업주의 보험 당연가입제도및 공공보험적 성격 또한 동일하였으며, 현행 산재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특례)는 1977. 12. 19. 법률 제3026호 일부 개정으로 구 산재보험법 제34조의4에 이미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해외파견

서울고등법원 2022누319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및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98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등

. 그러므로 ○○○○○○이 아닌 ○○사무소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1조, 제122조의 규정 및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99 판결은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3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6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05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등

관계에서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관련 법령 적용을 위한 근로자성 판단은 ○○○○○○과의 관계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1조, 제122조의 규정 및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99 판결은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4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7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 같은 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할 수 있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81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을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입

서울고등법원 2018누583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관이 그 사업을 관장하고 구 산재보험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구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4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장관이 그 사업을 관장하고 구 산재보험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구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03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업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부산지방법원 2016구단20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

광주고등법원 2015누61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1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 보험이라는 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