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과태료)
제106조(과태료)
①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또는 제12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2. 제89조제2항(第92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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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현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어렵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6.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4.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 12. 10. 상고장을 제출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대한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법에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서의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제10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나.판단 1)갑 제 1, 2,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
나. 판단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이경우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대한 재결로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
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한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
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2)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하고, 그 위임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의 50% 급여 징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을 경유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전심 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위원회를 두고(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며(같은 법 제109조 제2항)
결정 등에 불복하는자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 3항은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
구하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5. 구 산재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 1) 한편, 원고는 2018. 1. 9.
○○○○○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3.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구하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5. 구 산재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 1) 한편, 원고는 2018. 1. 9.
구하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5. 구 산재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 1) 한편, 원고는 2018. 1. 9.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에 의하면, 일반 보험급여 및 진폐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