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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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한다. 나.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1)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
보완서’와‘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하면서,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제21조,제22조,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내지 제2조의9의 규정을 준수하시고,교통영향평가 평가 개선필요사항을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사업자 의무규정을 차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