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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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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7.24, 2020.6.9>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6202021. 1. 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심의의결보완서’와‘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하면서,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제21조,제22조,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내지 제2조의9의 규정을 준수하시고,교통영향평가 평가 개선필요사항을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사업자 의무규정을 차

대법원 2013다2145122015. 6. 24.
부당이득금반환

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농협법 제8조는 그 규정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고,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이전에, ①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1993. 6. 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1항 각 호에서 교통유발

대법원 2005두58022007. 6. 28.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따른 감면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2003두492005. 6. 9.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주차장 또는 차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두23422004. 6. 11.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 방법(=소유기간에 따른 안분부담)

서울지법 98가합1037061999. 6. 9.
임대차보증금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약관의 효력(유효)

대법원 94누29851995. 2. 3.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속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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