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7.24, 2020.6.9>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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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2250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4. 15.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심의의결보완서’와‘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하면서,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제21조,제22조,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내지 제2조의9의 규정을 준수하시고,교통영향평가 평가 개선필요사항을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사업자 의무규정을 차
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농협법 제8조는 그 규정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고,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이전에, ①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1993. 6. 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1항 각 호에서 교통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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